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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립스틱의 평균 가격은 1400원대로 한국으로 수입되면 평균 9배 이상 가격이 오른 2만1000원대에 판매됐다. 수입가격이 저렴할수록 국내 판매가격 비율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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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의 경우 대당 2만7000~67만9140원에 수입돼 3.6배 오른 가격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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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경우 칠레산은 병당 700원~21만원, 프랑스산은 1300원~413만원에 수입, 평균 5배가량 비쌌다. 2만원짜리 와인이 국내에 유통되면 1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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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을 수입업체가 30%, 공급업체가 15~20%,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30~35%씩 챙기고 있기 때문. 여기에 물류비용(5~7%)과 AS비용(10% 내외), 판촉지원비용(10% 내외)등의 제반 비용 등이 더해져 수입 공산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입 소비재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를 띠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시 판매가격이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인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7월부터는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 구매 품목의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는 '목록 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의류·신발·CD·화장지·인쇄물·조명기기)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목록 통관 대상이 되면 통관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