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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졌는데 살해의도가 없었다니" "울산 계모 징역 15년, 8살 아이를 죽이고 15년만 살고 나오다니" "울산 계모 징역 15년, 대체 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울산 계모 징역 15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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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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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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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일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면서 "손과 발로만 구타한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