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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2∼3년 약정할 경우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나 결합상품에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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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사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의 경우 각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한달 요금이 3만6580원이다. 하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받으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복지할인요금이 6100원(16.6%) 더 비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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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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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장애인 할인 폭을 줄이거나 혜택에서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