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 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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