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 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이 사람이 신동이라고? 5개월 만에 37kg 감량...몰라보게 달라진 '반전 근황' -
"애 엄마 맞아?"..'이동건과 이혼' 조윤희, 턱선 위 단발 커트 파격 변신 -
故 최진실 떠난 뒤 18년...이소라·홍진경 "아픈 일들 떠올라" 결국 오열 -
재혼 앞둔 서인영, 카메라 앞에서 돌연.."이제 때까지 보여주는 여자" 충격 근황 -
유재석, 매니저도 없이 홀로 시사회 참석 미담.."혼자 온 연예인 처음 봐" -
"새벽 4시에 웬 봉변?"...장성규, 동네 주민 '욕설 메시지' SNS에 박제 -
이경규, 6년 전 김숙에 KBS 대상 트로피 빼앗기더니…"낚시로 복수하겠다" ('사당귀') -
김숙, 뜻밖의 근육질 팔뚝 "낚시 위해 상체 운동만 한다" ('사당귀')
- 1.韓축구 대박 소식! '제2의 김민재' 이한범, 판 다이크 파트너 되나→리버풀이 주시 중...EPL서 인기 폭발! 英언론 '첼시, 리즈, 뉴캐슬, 브라이턴도 체코전 지켜봤다'
- 2.경기 시작 5시, 21mm '물 폭탄' 예보 실화냐...엘롯라시코, 정상 개최 가능할까
- 3.'계약 0순위' KIA 대이변…트레이드 실패 위기의 거포, 절호의 기회가 왔다
- 4.이강인, 토트넘에서 강등될 뻔했다...또 한번의 깜짝 폭로 "정말 진지하게 관심있던 훌륭한 선수"
- 5."이건 독재다!" 英해설위원 맹비난...스위스 PK골 장면 오프사이드 대논란. FIFA, 왜 SAOT 공개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