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우성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 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 원을 추징했다.
Advertisement
이에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