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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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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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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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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나는 해당사항이 없네",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는 계속 시행 되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까다롭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