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이 5월 한 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나는 해당사항이 없네",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는 계속 시행 되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까다롭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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