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국세청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난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근로장려금 2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근로장려금, 완전 좋은 제도다", "근로장려금, 나도 알아봐야겠다", "근로장려금,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리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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