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세금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14일부터 접속이 폭주해 현재까지 국세청 홈페이지가 접속이 마비됐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환급금조회는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자가 급증하면서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 등에 몰렸고, 너무 많은 접속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열려야 확인하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대체 언제 정상화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확인하고 싶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왜 복구가 안 되는 거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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