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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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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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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자가 급증하면서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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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열려야 확인하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대체 언제 정상화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확인하고 싶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왜 복구가 안 되는 거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