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일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증가 추이는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이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 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21.5%(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13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조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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