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국회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배기운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배기운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배기운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에 "배기운 국회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됐군요", "배기운 국회의원, 과거 이러한 일이 있었군요", "배기운 국회의원, 당선되서 정말 좋아하고 있었을 텐데"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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