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가운데, 장윤정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면서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한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소속사 조심스러운 입장", "장윤정 모친 패소, 결국 패소했구나",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은 산후조리에 힘쓰길", "장윤정 모친 패소, 어머니 어떻게 나오실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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