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불법 투약으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복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는 투약은 불법이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구속 기소를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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