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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계 결과 관세사를 통한 해외 직구 물품 환급은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 상반기 8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동안 개인에게는 신고인 부호를 발급하지 않아, 개인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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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측은 "물품 가격의 20% 정도가 관세인데,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통관포털을 정비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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