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물건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 없이 직접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14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반품(수출)신고를 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고 몇 만원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야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관세청 집계 결과 관세사를 통한 해외 직구 물품 환급은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 상반기 8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동안 개인에게는 신고인 부호를 발급하지 않아, 개인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도 수출신고서 작성에 이어 반품 시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 측은 "물품 가격의 20% 정도가 관세인데,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통관포털을 정비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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