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사진으로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열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장국현은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현지 주민을 일단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국현은 무단 벌목으로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펼쳤으며,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국현은 220년 된 금강송을 벌목한 것에 대해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 하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장국현 작가 '금강송' 찍으면서 어떻게 벌목할 수가 충격적이다", "장국현 작가로서 자격 없는 것 아니냐", "장국현 작가, 단순히 사진에 방해된다고 자연을 훼손시키다니", "장국현 작가 이중적인 면모다", "장국현 작가 무단 벌채 이런 생각으로 금강송 찍을 수 있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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