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박물관·지하철역 등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관리자가 경보 발령과 수색을 하는 '실종예방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등과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이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이다. 전국 대형마트 419곳, 백화점 101곳, 도시철도역사 197곳, 유원시설 30곳, 박물관 47곳 등 전국 2525곳의 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된다.
코드 아담제는 실종아동 발생 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아담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형 코드 아담제인 실종예방지침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해, 빠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사람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된 후 시설 이용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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