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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와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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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한 올해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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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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