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상표권 보유 회사에 억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 간의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상표권 사용료 1억 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2003년 SM엔터테인먼트는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의 새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엔 준미디어에 이를 위탁했고 이듬해에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를 차린 신화는 2011년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준미디어가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준미디어 측도 '신화' 상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신화' 상표권이 준미디어에 있기 때문에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준미디어와 신화컴퍼니의 계약 이후 현재까지 신화가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양측의 수익을 산정했다. 신화에 대해서는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인 3억 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준미디어에 대해서는 2012년 콘서트 수익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 수익 일부인 1억 8642만원을 신화컴퍼니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양측의 채무를 계산해 최종적으로 신화가 1억 4113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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