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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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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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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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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에 누리꾼들은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알아 봐야지",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이용 대상 확대 좋아",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좋은 제도 같아",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대출 이용하려는 사람들 많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