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는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기금 가운데 디딤돌 대출의 예산도 1조9천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11조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에 누리꾼들은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알아 봐야지",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이용 대상 확대 좋아",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좋은 제도 같아",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대출 이용하려는 사람들 많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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