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고,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 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률과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부족으로 내란음모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및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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