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줘 심장을 소생하는 기기다
한국소비자원은 AED 의무설치대상인 120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42.5%(51개)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ED는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기충격이 필요할 때 사용방법을 음성으로 지원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AED 설치의무 장소별로는 선박(10%)의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철도 객차(20%), 수도권 500세대 이상 아파트(28.4%), 철도 역사(42.9%), 여객 터미널(80.0%) 등의 순으로 AED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ED 의무 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규모와 이용자 수 등 같은 조건의 다중이용시설 120곳의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는 31.7%였다. 이중 찜질방, 사우나, 유람선 터미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AED 설치율이 0%였다.
소비자원은 AED가 설치된 곳 중에서도 절반 정도(58.8%)가 1대밖에 없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 안에 AED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에서 AED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학교, 군대, 헬스클럽 등에도 의무화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AED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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