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4년전 여자 아나운서에게 했던 명예훼손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년 구형에 대해 이에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형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왜 저런 발언을?",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활동은 어떻게 되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아나운서들 상처받았을 듯",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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