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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미필적고의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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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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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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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이 일어난 부대가 의무대였던 점도 참작됐다. 실제로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다.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를 제시로 적용됐군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말 다행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가 오늘은 검색어에서 내려오지 않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