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형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속 틀을 말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LG하우시스는 S사에 제품 도면 1장만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해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 20여장을 받아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LG하우시스가 S사에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하우시스의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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