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부터 3일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업체는 GS·CJ·현대·롯데 등 TV홈쇼핑 4개사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며 "이번에는 홈쇼핑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나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에는 홈쇼핑사 납품업체들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이미 '물증'을 확보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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