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대법원 1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는 감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죄질이 나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결국 주범 신씨에 무기징역 선고했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타려고 범행을 공모하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세상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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