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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102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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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나 적발이 아닌 지방환경청의 단속에서 18곳,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26곳이 적발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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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지난 2009년 이후 81곳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2013년 15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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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법령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건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26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 및 검출 8건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및 정수기관리 미흡 8건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 8건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7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 기타 12건 등이었다.
이들 휴게소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업소의 절반가량(50%)인 30개 업체를 주의조치만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12건 ▲중경고 2건 ▲시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심지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되거나 검출되는 등 휴게소의 각종 위생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 법령 위반사례가 빈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