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9% 줄었지만 체납액은 33% 증가한 것이다.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은 2011년말 4816명, 2조370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인원은 44%, 체납액은 57%나 증가했다. 또한 이들 6925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44%에 이르는 규모였다.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로 늘어났으며,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금액의 무려 24%에 해당했다.
체납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8962억원에 달했다. 이는 1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해당한다. 또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서울지역 집중이 훨씬 심했다. 53%가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348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77%에 해당한다.
체납자에게 걷지 못한 세금(결손처분 세금)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9조224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인 39조1906억원이 '재산 없음'으로 판명되면서 결손 처분됐다.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 체납과 관련,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기재위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0곳 가운데 9곳이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10대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가장 체납을 많이 한 법인의 체납액은 495억34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체납액이 많은 법인이 외제차를 소유하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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