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낮추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늘어났다. 이를 토대로 한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증가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반면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건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천2건에서 지난해는 1만8천70건으로 약간 늘었지만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성실 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기로 하고 고소득자영업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산하 '지하경제양성화 총괄 태스크포스(TF)'를 본청 조사국 내로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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