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9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이게 고객 동의 없이 카드 이용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적발, 법정 최고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에서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Advertisement
사내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 모집인에게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Advertisement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제가 발생한 시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모집인이 개인정보를 활용, 카드 사용을 독려한 기간은 2010년5월28일부터 2014년 2월26일까지다. 롯데카드는 올해 1월 개인정보 고객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2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기간에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Advertisement
롯데카드는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