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일부 향수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들어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에는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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