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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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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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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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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장 협착)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해철 사인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소장 내 천공은 이번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최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이 5년 전 받은 위 밴드 수술과 관련해 최 소장은 "밴드 수술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을 봤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의 아내는 고인이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진실 밝혀지길",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측 입장 밝혔어",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조사 결과 궁금해",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신해철 하늘에서는 편하게 쉬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