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량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JS전선 엄모 고문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는 설명.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기모(49) JS전선 부장을 비롯한 오모(51) 새한티이피 대표, 김모(54) 전 한전기술 처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또 황모(47) 한수원 과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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