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눈-혀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지 않았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세원 변호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에게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세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세원 변호인은 "사건 후 서정희와 이혼·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세원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한 건가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을 인정했군요", "서세원은 서정희를 왜 때린 거죠?", "서세원 서정희 갈등은 여전하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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