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심정지 상태서 '되살아났는데'…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15분 동안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춰 사망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되살아났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대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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