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팔았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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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사진에서 이효리는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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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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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알고보니 불법판매였나",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제도까지 거쳐야 했네", "이효리 유기농 콩 고의는 아니었는데 괜찮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괜한 구설수 오르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뒤늦게 무슨 날벼락", "이효리 유기농 콩 문제제기 될 만한 사항이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