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표시해 행정 기관 조사...처벌 수위 보니 '깜짝'<사진=이효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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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시해 행정 기관 조사...처벌 수위 보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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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인증 없이 유기농 적어 판매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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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을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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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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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이효리 유기농 콩, 저도 몰랐는데...진짜 당황했을 것 같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이라고 쓸 수 있었군요",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