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표시해 행정 기관 조사...처벌 수위 보니 '깜짝'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인증 없이 유기농 적어 판매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을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이효리 유기농 콩, 저도 몰랐는데...진짜 당황했을 것 같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이라고 쓸 수 있었군요",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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