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폭행 인정하느냐" 기자들 질문에....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검은 코트에 무채색 목도리를 한 채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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