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에 강남 오피스텔 2채', '연수익 20%', '900만원에 만나는 강남의 마지막 오피스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문구다. 그러나 더이상 이같은 문구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광고한 분양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28일 공정위는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중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이 쓴 광고 문구는 '연 수익률 20%',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1억에 강남 2채' 등이다. 공정위는 연 수익률 20%의 경우 가장 적은 투자비용이 드는 극히 일부 부동산의 수익률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근거가 불명확다고 지적했다. 광고 문구에 들어간 '900만원대'는 평당 가격이지만 고객 유인을 위해 '평당'이라는 용어를 뺐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1억원에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해도 과장광고"라며 "광고 대상 부동산에서 '평당 900만원'이나 '1억원+α에 2채'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극소수인데도 일반적인 비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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