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Advertisement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 인정되는데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으며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Advertisement
성현아 성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