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차 산업발전 기대-
-6차산업법 이어 두 번째 제정법 통과-
연말 '차(茶)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차(茶)산업발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실은 30일 박 의원이 지난해 봄(4월) 발의한 '차(茶)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차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차 문화의 계승 및 발전,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차 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포괄하고 있어 국내 차 농가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현재 차 음료는 국내 전체 음료시장에서 7.4%에 불과한 총 2738억 원 규모(2009년 기준). 이 조차 상당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차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차 원료의 해외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물론, 6차 산업과 결합된 다양한 분야의 제품 활용 또한 가능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차 산업과 관련, 중앙정부의 차 산업 진흥 정책은 전무한 상태. 뿐만 아니라 차의 품질 관리 및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미비해 차 품질의 표준화가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국내 차 산업은 커피시장의 거센 공세에 크게 밀리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금번 법률안을 통해 차 제품 다양화와 판로의 다각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차 문화 발전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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