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자금마련을 돕겠다며 내놓은 해법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의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은행권만 고려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인된 설득논리를 제공해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집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법적 책임도 없다고 안내한다.
집주인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와 계약하기를 꺼린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집주인들의 불안감은 기우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한 금융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사 몰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30대는 무죄 선고 받았다.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6000만원을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갚지 않은 전세대출금 1억2000만원에 대한 변제책임까지 이중으로 지게 됐다.
표준안내서는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이뤄진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관례대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위 사례처럼 세입자가 악의를 품고 전세대출을 갚지 않은 채 보증금만 챙기고 달아난다면 집주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집주인이 복잡하게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는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은행권의 편의를 위한 대안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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