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1심 유죄 女, 2심에서도 실형

by
Advertisement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씨(25)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또 다른 여성 송모씨(24)와는 대조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송씨의 경우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은 바로 다음 날 고소했다. 또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정황을 들어 그가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마감직전토토 국내 유일 실시간 현장정보 무료 제공 이벤트 실시!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