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씨(25)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또 다른 여성 송모씨(24)와는 대조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송씨의 경우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은 바로 다음 날 고소했다. 또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정황을 들어 그가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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