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공정위, 할인율 정보 과장 제공 '쏘카'에 과태료 5백만원 부과

by
Advertisement
카세어링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최근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Advertisement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 3∼5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할인율이 컸다는 점.

Advertisement
시즌1의 경우 차량 대여료도 다른 행사보다 약 50% 저렴했고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했을 때 절감되는 요금 비율도 더 높았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p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