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조사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67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의미한다.
여기엔 결혼식·장례식 등에 쓰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만을 따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가구 간 이전지출은 총 79만8873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 줄어들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반 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는 17만9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올해 1분기(22만5622원)에도 9.8% 줄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20만5594원으로 7.8%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눈치를 보면서 경조사비가 줄었는데 최근 강경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희석되면서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감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한 것은 5월 황금연휴와 6∼7월 윤달의 영향, 소규모 가구로의 분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인구 감소 등은 가구 간 이전지출에 있어서 감소 요인이지만 연휴나 소규모 가구 증가는 증가 요인이다"며 "어느 한 요인으로만 가구 간 지출의 증감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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