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분양형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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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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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일부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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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에도 총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알리게 했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공정위는 렌털시 총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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