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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던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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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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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료 기록들, 그 중에서도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있던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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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승연 회장은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 제작진은 확보한 김 회장 의료기록을 각 분야 전문의들과 면밀히 분석,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있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한 대기업 회장. 같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담장 안에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13일 오후 11시5분 방송.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