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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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 청약경쟁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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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가, 오피스 등 건축물 분양법에 포함되는 건물의 경우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분양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오피스텔 청약 현장 점수로 인해 발생하는 청약 줄 세우기,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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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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