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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 측은 19일 오후 스포츠조선에 "'주인공'은 100% 창작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을 참고한 일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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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일각에서 곡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주인공'이 셰릴 콜의 'Fight for this love'와 유사하다는 지적. 많은 이들이 '주인공'과 이 곡의 멜로디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해당 이슈는 화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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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친고죄에 해당된다.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표절 시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유사해 대중이 같은 곡이라고 느낄 수준이라도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힌다면 표절이 아닌 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표절' 여부를 명확히 밝히려면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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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랙레이블입니다. 선미의 '주인공' 표절 논란에 대한 더블랙레이블의 공식입장입니다.'주인공'은 100% 창작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을 참고한 일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