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리점 10곳 중 2곳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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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식품,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경험자 가운데 가장 많은 7.4%가 금액지급 보류를 문제로 들었으며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와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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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와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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