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회사측의 행위는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 B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실상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대기발령됐다.
이에 B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게 했다.
또한 회사 대표는 성경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측은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구절은 배제하고 업무수행방식·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만 선별,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종교교육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가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하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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